신한은행을 통해 받은 퇴직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직접 찾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제도(DC형 또는 IRP)를 통해 적립되며, 이를 수령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된 경우: 퇴직금이 DC형 계좌에 있다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IRP 계좌로 입금된 퇴직금은 해지 신청을 통해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으며, 특정 요건 충족 시 과세이연 또는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시금 수령: 퇴직금을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현금으로 직접 찾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좌 이체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절차 및 세금 관련 상세 내용은 퇴직연금 사업자(신한은행 등) 또는 회사 경리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