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당월의 고용보험료 공제 여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공단에서 보험료 고지(보통 12월 22일 전후)를 받은 경우 이를 공제에 반영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공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월에 공제되지 않았다면, 추후 3월에 보험료 정산 시 추가 공제가 이루어지며, 다음 달(1월) 급여부터는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가 정상적으로 공제될 것입니다.
중도 입사자의 경우, 실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전체 달에 대해 공제된 보험료가 있다면 환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환급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는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정산되므로 별도의 환급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