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 활동보조사의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 활동보조사의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2026. 3. 28.
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 활동보조사의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명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 특성상 활동지원사가 상황에 맞게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유급 운영: 재가 서비스의 특성상 휴게시간 조정 및 분할 사용이 불가피하고, 돌봄 업무 장소를 벗어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의 수당 지급: 돌봄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휴게하지 못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로부터 휴게를 하지 못한 사유와 함께 수당 지급 신청을 받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활동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법정 휴게시간 준수가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부당한 유도 금지: 활동지원기관은 실제 근로시간과 달리 활동지원사에게 4시간 미만의 급여만 결제하도록 유도하거나, 8시간 결제 중 휴게시간 1시간을 무급으로 나누어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실제로는 9시간 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