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어야 하며, 재가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급으로 운영됩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연속하여 부여될 필요는 없으며, 휴게 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30분씩 두 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활동지원사는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을 미리 파악하여 학원이나 병원에 가는 시간, 낮잠 시간, 또는 업무 대체자가 있는 시간 등을 활용하여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중이라도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이나 생명 보호를 위해 돌발적인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업무 대체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돌봄 업무 장소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휴게시간 없이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로부터 휴게를 하지 못한 사유와 함께 수당 지급 신청을 받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활동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