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후 IRP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지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또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연분연승' 방법을 적용하여 장기근속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중간정산 시점부터 최종 퇴직 시점까지의 기간만을 근속연수로 계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므로, 중간정산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간정산으로 인해 근속기간이 단절되어 퇴직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소득 합산 특례를 신청하면 과거 중간정산 시점의 퇴직금과 최종 퇴직 시의 퇴직금을 합산하여 근속연수를 재계산하고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간정산 시 납부했던 세액은 공제받아 전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 시점에 반드시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