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삭감으로 인해 자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근로조건의 중대한 저하로 인정될 때 가능하며,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개별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의가 회사의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반강요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였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되므로, 관할 고용센터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