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통학버스 운전자의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주로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휘·감독: 학원이 운행 시간, 노선 등을 지정하고, 유니폼 착용, 에어컨 가동 등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거나, 안전 지도, 차량 퍼레이드 등의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 학원이 지정한 근무 시간과 장소에 운전자가 구속되는지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운전자가 스스로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즉 차량 운행 외 다른 영업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 학원 통학 외 용도로 차량 운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차량 명의가 학원에 있거나 다른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수의 성격: 지급받는 급여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보험료 등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원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속성 및 전속성: 학원과의 근로 제공 관계가 계속적이고 전속적인지 여부.
사회보장제도: 4대 보험 가입,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징계권: 학원이 운전기사에 대해 벌점 부과, 경고, 시말서 징구 등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원 통학버스 운전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학원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근로자로 간주되어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