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다음 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에서 직접적인 손금산입 금액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비용으로 계상하고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이미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반영되었으므로, 다음 사업연도의 조정계산서에는 별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한 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됩니다. 이 경우 익금산입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에서 가산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