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동생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포함한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결론: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 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생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참고: 장애인 동생과 별도로 거주하시더라도, 동생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한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