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전용 카드는 발급받은 지역 농협에서 지정한 면세유 공급 주유소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카드로 면세유를 구매하면, 해당 거래 금액과 월별 잔여 면세유량이 휴대폰 문자로 즉시 안내됩니다.
면세유 구매는 발급받은 전용 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으며, 카드 발급 시에는 단위 농협 계좌가 필요합니다.
면세유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부정 사용 시에는 감면받은 세액과 그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징되고 2년간 면세유 공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의 변동 사항(구입, 폐기 등)이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관할 농협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2년간 면세유 공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