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소득분배율이 변경되었을 때 월세 수령 비율은 변경된 소득분배율을 따르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됩니다. 따라서 부부간 동업계약서 등에 명시된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면, 월세 수입 역시 변경된 비율에 따라 수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5대5의 지분율로 월세를 수령하다가 동업계약서상 손익분배비율을 9대1로 변경하였다면, 변경된 9대1 비율에 따라 월세를 수령해야 합니다. 만약 동업계약서에 손익분배비율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다면, 지분율이 곧 손익분배비율이 되므로 변경된 지분율에 따라 월세를 정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변경된 비율을 반영하여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