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권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직의 의사를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직서 제출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등 근로관계의 계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희망퇴직제의 경우, 회사가 경영상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불이익 가능성을 언급했더라도, 기망행위나 강박행위로 보기 어렵다면 근로자 스스로의 선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