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 상당액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서 반영 방법:
- 익금 산입: 증여받은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법인세 신고 시 익금에 산입합니다. 이는 법인의 소득을 구성하게 됩니다.
- 시가 산정: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는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 등)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예외:
- 상법상 적법한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에는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아 익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참고:
- 회계처리상으로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분개(회계 기록)를 하지 않으나, 세무상으로는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 시 익금산입 조정을 통해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