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전 사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