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0년이 넘은 체납금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10년으로 연장되거나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압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압류가 이루어지면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며, 압류가 해제된 때부터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체납자가 10년 이상 체납했더라도, 그 기간 동안 압류 등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다면 국세는 여전히 징수 가능하며 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가 무효이거나 압류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