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렌터카 비용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운행기록부를 통해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지 못하면,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을 포함하며, 이 합계액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렌터카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