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중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사망일이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이라면, 사망 직전일 기준으로 인적공제 요건(나이, 소득 등)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경우에도 사망 전날인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단서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