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별거 중이시더라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 요건:
입증 서류: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시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우대공제 등)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모님 중 한 분이 이미 다른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대표 한 사람이 여러 업종의 사업장을 개업했을 때 창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통합고용에서 신규입사자가 12월까지 근무했을 때 상시근로자수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갱신되지 않고 암묵적으로 자동 갱신되어 최초 계약서만 가지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그대로 제출해도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