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임대차 계약서가 갱신되지 않고 묵시적으로 자동 갱신된 경우에도 최초 계약서와 함께 추가적인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법적으로 유효한 갱신으로 간주되므로, 최초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자동 갱신 기간 동안의 거주 사실 확인), 그리고 월세 납부 내역(계좌이체 내역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료 변동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임대료 인상 통보 문자 등)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시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월세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 구분을 '갱신'으로 선택하고, 갱신 기간을 정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