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신규 입사자가 12월까지 근무했다면 해당 월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는 일반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예: 2023년)의 매월 말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12월 말일까지 근무한 신규 입사자는 12월 말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제외되는 근로자(예: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중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