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를 통해 근로자를 공급받는 경우, 임금 체불 발생 시 최종적인 임금 지급 의무와 책임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사무소 사장이 아닌,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집니다.
만약 인력사무소 소장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왔더라도, 이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인력사무소 소장과 사업주 모두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임금 체불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