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50%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 외 소득에 대한 감면분은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만큼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도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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