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한 분이 여러 업종의 사업장을 개업하는 경우, 창업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각 사업장의 업종과 사업 개시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업종별로 첫 창업인지 여부와 해당 업종이 창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공제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추가 확인 사항:
2024년 법인세 경정청구를 완료한 후, 2025년에 2024년 귀속 재무제표의 결산조정사항이 아닌 오류를 발견하여 2025년 재무제표에 전기오류수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4년 통합고용세액공제 후 2025년 상시근로자 감소 차가 납부 계산 시 감소한 근로자 기준은 2023년도 상시근로자인가요?
2023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았고 2025년 법인세 계산을 하고 있다면 1차년도는 몇 년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