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2025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추가 납부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근로자 기준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24년)의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만약 2024년이 아닌 그 이전 연도에 최초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최초 공제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기준이 됩니다. 2025년의 상시근로자 수가 이 기준보다 감소한 경우, 공제받았던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공제받은 사업연도 대비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추징 계산은 상시근로자 수 감소 인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 인원 등을 고려하여 복잡하게 산정되므로, 관련 법령 및 세법 개정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