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의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은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업종코드 68221)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도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기준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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