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 대상 세액에는 가산세와 감면분 추가 납부세액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분납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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