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의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기장의무 판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자 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구분되며, 이는 세금 신고 및 계산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1. 기장의무 판단 기준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2.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 기준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축산업은 일반적으로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등에 포함되어 6천만원 미만일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규 사업자는 해당 연도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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