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은 현재 법령상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 번 교육을 이수하시면 평생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수증을 분실하신 경우에도 재교육을 받을 필요 없이 재발급 신청을 통해 기존 교육 이력으로 새 이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기간에 따라 이수증의 유효기간이 정해질 수 있으며, 체류기간 갱신 시 교육기관에 증빙 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징계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어떻게 입증되나요?
산재 장해등급이 14급보다 높은 경우 보상 내용은 어떻게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