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원칙적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 신청이 어렵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징계 재심 절차를 거친 경우, 재심 처분일이 구제신청의 기산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심 절차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고 원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유지되었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 청구 시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일을 기준으로 3개월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징계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구제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징계 재심 절차 진행 여부 및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