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합계표를 사업장현황신고 기한 내(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계산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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