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시에는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에서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 적수를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임대 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