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경우, 법적으로 취업규칙을 신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사내 규정으로, 근로자가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신고 의무는 없으나, 복지 규정 마련, 복무 규율 명확화, 근로조건 기준 명확화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또는 내규를 마련하는 것이 노사 간 분쟁 예방 및 합리적인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준수 가능한 수준으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