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분할 지급 합의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
이 과정에서 퇴직금 분할 지급 합의의 효력 여부는 법원의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는 무효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