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의 업무용 승용차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과 관련된 자동차세, 유류비, 보험료 등 모든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관련 비용은 전액 손금불인정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량이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인 자료(예: 운행일지)를 통해 입증되는 경우, 해당 비용이 사외에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067 판결 참조)
따라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되나, 차량의 실제 업무 사용 여부 및 소득 귀속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