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해 입출금 통장에 넣어둔 돈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소득 외에 배당소득 등 다른 금융소득이 있다면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융소득 전체에 대해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15.4%)이 적용되어 별도의 신고 없이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자 발생액이 많지 않더라도 다른 금융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