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차입한 금액만을 가지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모든 자금의 이자율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건설공제조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차입금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공제조합과 귀사 간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출자 비율, 실질적인 경영 영향력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건설공제조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차입금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하며, 이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