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 대한 기부금 중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지정기부금의 경우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된 기부금은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향사랑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등 일부 기부금은 이월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 대한 기부금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이월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처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