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15년 12월 15일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에 따라 신설된 규정입니다. 다만,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법령에서 정하는 일부 법인의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100%로 유지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갑을병)에서 실제 납세지는 납세자의 납세지인가요, 은행의 납세지인가요?
경찰 수사 중지 통보 외에 사기 피해로 인한 대손금 처리를 위한 다른 증빙 자료는 무엇이 있나요?
도박으로 얻은 돈이 합법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