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갑) 작성 시 납세지는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이자 및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소득의 지급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를 수취하는 금융기관이 소재한 시, 군, 구를 납세지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법인이 해운대 소재 국민은행에서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와 종로 소재 우리은행에서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는 각각 부산 해운대구와 서울 종로구가 됩니다. 이는 법인 자체의 소재지와는 별개로, 이자소득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