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적립금 외 다른 종류의 적립금을 감액하여 배당받을 경우 그로스업 대상 여부를 알려주세요.
재평가적립금 외 다른 종류의 적립금을 감액하여 배당받을 경우 그로스업 대상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6. 3. 29.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받는 경우, 그로스업 대상 여부는 해당 자본준비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재평가적립금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것)
그로스업 대상 아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 중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감액하여 배당받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아 그로스업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기타 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 외)
그로스업 대상일 수 있음: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받는 경우, 해당 자본준비금이 재평가적립금이 아닌 다른 성격의 것이라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그로스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당받는 금액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적립금이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적립되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감액 배당의 성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