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2년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규정에 따른 것으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세액 추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