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의무에 차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는 국적, 나이, 성별, 학력,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인정되면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용허가제, 방문취업, 유학생(D-2/D-4) 등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지고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의 경우 법적 보호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에게 국적이나 체류 자격을 이유로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위법입니다.
다만, 실습생, 체험형 교육활동, 무급 봉사활동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