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제출 시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포함)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영상황보고서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고용노동부 노동 포털) 또는 오프라인(방문, 우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고용주가 전화로 해고 통보 후 해고 서면 통지서 발급 신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갑작스러운 전화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고용주가 1달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동사업장 등록 및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