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중지 통보 외에도 사기 피해로 인한 대손금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증빙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문: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증명:
채무자의 무재산 증명:
기타 회수 노력 증빙:
이러한 증빙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갖추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규정하는 대손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고, 대손금 명세서를 첨부하여 세무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