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809015(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로 간이과세자 등록 시, 사업자 등록 자체에 필요한 특별한 자격증이나 증빙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체육지도사 자격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일반적인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참고:
요가학원 및 필라테스 학원업(업종코드 809015)은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신고증명서 없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