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율은 일반과세자와 달리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기준, '그 밖의 서비스업'으로 분류될 경우 부가가치율은 30%이며, 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산정됩니다.
계산 방식: 매출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30%) × 10% - 매입세액공제 (매입대가 × 0.5%)
참고:
한국표준산업분류 01151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은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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