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한국표준산업분류 01151)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업종에 대해 적용됩니다. 해당 업종에는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중 일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이 포함됩니다. 작물 재배업은 이러한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창업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