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연수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법인이 자산의 특성, 생산성 향상, 경제적 여건 변동 등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기준 내용연수에서 100분의 50(또는 100분의 25)을 가감하는 범위 내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는 내용연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내용연수 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과는 달리, 법인의 특정 상황을 고려하여 감가상각비를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내용연수를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