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자격변동일입니다. 즉, 입사일이 건강보험 취득일이 됩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이나 자격변동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자격변동일로 소급하여 인정됩니다. 30일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본인의 책임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자격변동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입사한 날이 건강보험 취득일이 되며, 이후 3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