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 기초잔액 -2,399,300원과 당기 중 감소액 -2,399,300원이 유보처분된 것인지 여부는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는 소득처분 중 유보(발생, 감소)를 관리하는 서식입니다. 기초잔액과 당기 중 증감액은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하며, 익금산입은 (+) 금액, 손금산입은 (-)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만약 해당 금액들이 세무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유보사항이라면, 기초잔액은 전기의 유보사항이 이월된 것이고, 당기 중 감소액은 해당 유보사항이 해소(감소)된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인 세무조정 내용과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외상매출금의 기초잔액 및 당기 중 감소액이 어떤 세무조정 사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예: 전기 및 당기 세무조정 내역, 관련 회계처리 등)가 필요합니다.